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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 ‘단전 예고’만 받아도 긴급복지 지원 가능

윤경자기자 2026. 6. 4. 15:24

생계 곤란으로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전기 공급이 끊길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실제 단전을 당하기 전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 빠진 뒤에야 지원을 받는 문제를 줄이고, 보다 이른 단계에서 공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전기요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위기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류제한기가 설치된 경우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전기 사용이 이미 제한된 뒤의 조치라는 점에서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고시는 이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소득 상실이나 급격한 소득 감소 등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가 완전히 끊긴 뒤가 아니라 단전 가능성이 통보된 단계에서부터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자살 위험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도 일부 확대됐다.

기존에는 자살 예방과 관련해 위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살예방센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유사 기능의 기관도 위기 가구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살 위험이 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넓은 기관망을 통해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제 단전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기 공급 중단은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고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예방적 복지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