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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개편 추진…저소득 노인에 월 40만원 지급 검토

윤경자기자 2026. 6. 11. 11:39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적용되면 전체 수급 대상의 틀은 유지하되, 같은 수급자 안에서도 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2000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노인과 월 200만원대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이 같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제도의 취지가 노후 빈곤 완화에 있는 만큼,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이 더 두텁게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급 기준도 점차 올라갔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원은 기준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 수준에 이른다. 이 때문에 중산층에 가까운 노인들도 상당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다수는 여전히 낮은 소득 구간에 몰려 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정을 보다 빈곤한 노인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정부가 곧바로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낮출 경우 기존에 연금을 받던 노인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우선 기준선을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6년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인 월 256만40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수급자 상당수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되, 급여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경제적 형편이 가장 어려운 노인은 월 4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을 단기간에 크게 낮추면 기존 수급자 일부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선 대상 범위는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으로 두고 그 안에서 더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거론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으로 불리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빈곤 노인의 실질 소득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연계감액 제도는 당분간 큰 폭으로 손대지 않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는 재정 부담과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