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정보, 11개 언어 웹포스터로 안내

성평등가족부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지원 내용, 신고·상담 창구 등을 담은 웹 포스터를 11개 언어로 제작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웹 포스터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총 11개국 언어로 마련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어로 지원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웹 포스터를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안내를 강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일부 이주여성은 폭력 피해를 겪고도 한국어 정보에 익숙하지 않거나 체류 자격 문제를 우려해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다국어 안내를 통해 피해자가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방치되는 일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는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여성도 포함된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라면 상담과 보호, 의료·법률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특히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어를 비롯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등 13개 언어 상담을 제공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전국에 설치된 이주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주여성 상담소는 전국 9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과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에 마련돼 있다.
이들 상담소에는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돼 피해자의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 상담소에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 체류 관련 상담, 통역, 임시보호 등을 연계한다.
보호시설은 총 33곳이 운영된다. 이 가운데 쉼터가 28곳, 그룹홈이 4곳, 자활지원센터가 1곳이다. 보호시설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함께 온 자녀에게 안전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시설에서는 단순한 임시 보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 생활 안정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 이후 한국사회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뒤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등 기준을 갖추고 시·군·구 심의를 거치면 이주여성은 500만원, 동반 아동은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턴십 등 일자리 연계 기회를 마련해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웹 포스터 배포가 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가까이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언어로 상담 창구와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초기 대응과 보호 연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