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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직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 단기돌봄 긴급지원 절차 도입

윤경자기자 2026. 7. 23. 14:47

퇴원한 뒤 곧바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대상자 판정,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긴급지원이 적용되면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단축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 요건에 맞는 경우 단기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상생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영양 지원, 가사 지원, 병원이나 외출 동행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기간은 1개월이며, 총 44시간 범위에서 제공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고령 부부 등이다. 이 가운데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1,392명이다.

 

현재는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 예정자나 퇴원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확인한다. 이후 환자평가를 진행해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존 절차만으로는 퇴원 직후 긴급한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신청과 판정, 서비스 연계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정작 돌봄이 가장 필요한 퇴원 직후 시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통합돌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 절차가 적용되면 신청 이후 빠르면 3일, 늦어도 7일 안에 필요한 돌봄을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긴급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단순 돌봄을 넘어 여러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1개월 이상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돌봄체계로 의뢰된다. 이를 통해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복지·의료·요양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 인력 운영 방식도 지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 인력을 활용하거나 전담 인력을 새로 채용할 수 있고,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를 통해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퇴원 직후 회복 시기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지역사회 복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재입원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