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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 최대 330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출처]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 최대 330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윤경자기자 2026. 5. 12.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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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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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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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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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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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2025년 6월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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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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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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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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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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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