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입 신청과 예산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신청자가 몰리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접수한 청년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청년들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년들의 삶 전반에서 실질적인 기회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예산 여력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 신청 규모, 예산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청 기간 2주 안에 들어온 청년이 가입 기준을 충족한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고 연 19%대 효과…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 22일 출시됐으며,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5영업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청년들이 비교적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다만 나이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소득이나 매출 기준 등 정해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연령 산정 때 병역 기간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라도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심사 과정에서는 만 33세로 계산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대형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로 적용된다. 신청자가 우대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련 기준을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계에서 우대형으로 접수했더라도 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 형태에 따른 제한은 비교적 넓게 운영된다. 상용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청년도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역시 소득 확인이 가능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매달 반드시 같은 금액을 넣어야 하는 방식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과 지출 상황에 맞춰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한다. 여기에 적금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8%라고 가정하고 우대형 가입자가 매월 50만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은 총 1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실제로는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유사한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기존 청년 자산 형성 상품과의 중복 가입에는 제한이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청년도약계좌가 만기된 뒤에도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방식은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 상품 가입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 경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 요건을 심사한 뒤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규모를 넘어설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의 취지인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여건이 어려운 청년에게 혜택이 먼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이 단순한 고금리 적금 상품을 넘어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취업 초기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 안정적인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산 보완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향후 신청 규모와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 여부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