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해야

by 윤경자기자 2026. 8. 28.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월 27일 관련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공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베트남 국적 가족의 헌법소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가족관계등록법은 한국 국민의 출생등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아동은 국내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할 수 없었다. 가족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출생 후 신속하게 국가의 공적 기록에 등록될 권리가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아동의 존재가 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면 학대나 유기, 범죄 피해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출생등록을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판단한 것이다. 

 

등록 절차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강조됐다. 헌재는 부모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등록이 가로막히거나, 등록 과정이 출입국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모가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출생등록을 보장할 국가의 입법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 곧바로 모든 등록 절차가 마련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보호장치를 정하는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