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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원천세 등 국세 신고·납부기한 5일 연장

by 윤경자기자 2025. 9. 16.

 

 

국세청은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귀속 원천세 등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기한은 10월 15일, 전송 기한은 10월 16일까지로 미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로 인해 세무업무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돕기 위한 적극행정 차원”이라며 “연장된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비롯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연장된 기한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