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 (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상·하반기 10가구를 선정, 최대 100만원씩 반기별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까지다.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 기준 461만6000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을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 자금을 대출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제외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