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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by 윤경자기자 2026. 1. 26.

경기도 파주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 (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상·하반기 10가구를 선정, 최대 100만원씩 반기별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까지다.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 기준 461만6000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을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 자금을 대출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제외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