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신고 실효성 제고 및 수어 통역·영문 제작 등 접근성 확대
- 배우 이윤지 참여로 몰입도 향상… 2월 중 시·도 교육청 등 20여 곳 배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2022년 7월 이후 변경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고, 실제 신고를 유도하는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자료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신고 행위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인식시키고자 했다.
특히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 영상의 도입과 마무리 설명자로 참여했다. 이 씨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교육자료에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신고의무자를 위한 영문 교육자료도 제작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 또한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학대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교육자료도 추가로 마련했다.
개편된 교육 영상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적인 온라인 강의 수강을 원하는 경우 온국민평생배움터 홈페이지(https://www.all.go.kr)를 이용하면 되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이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하고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자료를 2월 중 시·도 교육청과 주요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의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장치”라며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현장에서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