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 (급여 대상자)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는 앞면에 납부계좌 표기 또는 전자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단, 금융형카드는 카드앞면에 표기되지 않으므로 주의
– (활동지원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급여 대상자 등록 후 ʻ본인부담금계좌조회ʼ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 대상자관리 >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 계좌조회
** 본인부담금 납부 가상계좌가 우리은행인 급여 대상자의 경우 바우처 전용카드 재발급 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변경되므로, 본인부담금 미납으로 바우처가 미생성되지 않도록 유의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급여 대상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입금, 폰뱅킹, ATM(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급여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해지 처리되어도 자동이체가 중지되지 않으므로, 자동이체 설정은행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중지하도록 안내 필요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25. 10. 10(금) ~ 10. 25(일) 18:00 전까지
– 대상자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이 25일 18:00 전까지 입금완료 되어야, 당월 바우처가 생성되어 소급결제 가능함을 유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상담센터 1566-323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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